슈퍼마켓과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술을 공급하는 중간도매상들이 1일부터 3~5%의 유통마진을9% 이상으로 일괄 인상, 소형 연쇄점과 주류판매 업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이번 인상은 수입에 의존하는 술 원료값 상승으로 주류업체가 지난 2월 12~15%까지 공장도가격을 높인데 뒤이은 것으로 주류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최근 체인점을 운영하는 12개 업체의 이익단체인 대구 연쇄화사업협동조합과 주류도매업협회는유통마진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슈퍼와 업소용 주류 가격을 5%안팎까지 올렸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소주 1상자(30병기준)를 2만여원에 공급받던 일반 슈퍼는 2만2천여원을 줘야 한다.주류 중간도매상들은 또 시중보다 싼 값에 술을 파는 대형할인점에도 유통마진을 일괄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중소형 슈퍼운영자들은 "가뜩이나 판매량이 떨어지는 마당에 도매상에서 일괄적으로 유통마진을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담합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유통단가 인상으로 일부 슈퍼운영자들은 도매상 거래를 끊고 할인점에서 제한된 물량을 확보해 소매 판매를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주도한 가격인상과 거래조건 결정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도매상들의 가격 담합이 확인될 경우 시정, 고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이에 대해 중간도매업자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이미 9% 이상의 유통마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불황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한 업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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