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매일신문을 통해 소개된, 인재지역할당제에 관한 경북대 이정우·김윤상 교수의 지상논쟁을 보고 느낀 점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기고를 통해 알려진 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촉망받는 학자이자 대구출신의 인재로 서울대에서학업을 마치고 학문적 공헌과 고뇌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다. 두 교수의 고심과 논쟁은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
우선 논쟁의 발단이 된 지방교육 문제는 5·16이후 중앙집권화된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이며 이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할 것 같다.
지방대 교육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재지역할당이란 용어와 관련 입법조치로써 해결할 일만은 아니다. 특히 기술고시, 변리사 등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갖추고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책임져야 할 인재의 선발과정에까지 실력이 미흡한 인재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 행정적 특수성을 감안해 운영할 수 있는 사법·행정고시의 경우 지방고시를통해 일차적으로 지역인재를 우대 선발하고 인구비례할당제도 가능하도록 개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출제 및 심사위원 선정과정에도 지방대의 참여가 의무화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곽구영(경동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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