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PC통신을 하던중 갑자기 장애가 생겨 2시간 가량 통신을 못했다.
중요한 자료를 전송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문에 아주 낭패를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회선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약관이 지나치게 PC통신회사 위주로돼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약관에는 연속 12~24시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돼있어 비현실적이다. 12~24시간 이상의 통신장애란 사실상 '통신대란'에 가까울만큼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규정상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통신장애의 원인이 PC통신 사업자측에 있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더욱 완화해장애시간 기준을 4~7시간 정도로 줄이고 매일 일어나는 장애의 한달 총 시간까지도 합산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선부족에 따른 통신 병목이 극심한 현 실정으로 볼때 이용자들이 온갖 악조건속에서 PC통신을하고 있는 만큼 통신회사측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병양(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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