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PC통신중 회선장애로 큰 낭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PC통신을 하던중 갑자기 장애가 생겨 2시간 가량 통신을 못했다.

중요한 자료를 전송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문에 아주 낭패를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회선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약관이 지나치게 PC통신회사 위주로돼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약관에는 연속 12~24시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돼있어 비현실적이다. 12~24시간 이상의 통신장애란 사실상 '통신대란'에 가까울만큼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규정상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통신장애의 원인이 PC통신 사업자측에 있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더욱 완화해장애시간 기준을 4~7시간 정도로 줄이고 매일 일어나는 장애의 한달 총 시간까지도 합산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선부족에 따른 통신 병목이 극심한 현 실정으로 볼때 이용자들이 온갖 악조건속에서 PC통신을하고 있는 만큼 통신회사측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병양(대구시 방촌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