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수수료까지 이달부터 대폭 올라 민원인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일부터 법무사 수수료를 25%에서 최고 5백%까지 인상했다.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전등기의 경우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60%,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용익권·담보권 설정은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0% 올랐다.또 2만5천원이던 공탁 신청대리는 4만원(보증보험 포함)으로 60%, 12만원이던 본점 및 주사무소소재지에서의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는 15만원으로 25% 인상됐다.
종전 4만원이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등의 작성대행은 가산액의 유무및 난이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3만원이던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 등의 서류 작성은 4만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받는다는 것.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사건의 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대행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3백% 인상됐다.
종전 5천원이던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의 기록열람은 1만원 이상 3만원이하로 바뀌어 1백%에서최고 5백%까지 올랐다.
대구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95년 이후 법무사 수수료가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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