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수수료까지 이달부터 대폭 올라 민원인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일부터 법무사 수수료를 25%에서 최고 5백%까지 인상했다.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보전등기의 경우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60%,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용익권·담보권 설정은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0% 올랐다.또 2만5천원이던 공탁 신청대리는 4만원(보증보험 포함)으로 60%, 12만원이던 본점 및 주사무소소재지에서의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는 15만원으로 25% 인상됐다.
종전 4만원이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등의 작성대행은 가산액의 유무및 난이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3만원이던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 등의 서류 작성은 4만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 받는다는 것.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사건의 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대행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3백% 인상됐다.
종전 5천원이던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의 기록열람은 1만원 이상 3만원이하로 바뀌어 1백%에서최고 5백%까지 올랐다.
대구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95년 이후 법무사 수수료가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