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고(故) 이성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친족간 분쟁에서 사위 김희태씨(35.한양대 의대교수)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3일 이경철씨등 이회장의 형제 7명이 이회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상속등기한 김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의 '대습(代襲)상속' 규정(1003조 2항)의 법제정 취지를 감안할때사위인 김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유산다툼은 사고로 이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함에 따라 제일금고등 1천억원대가 훨씬 넘는 이회장의 재산의 상속권자가 혼자 남은 사위냐, 방계가족인 이회장의 형제들이냐를 놓고논란을 빚어왔다.
세경합동법률사무소(공동대표 김창준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대표 우창록변호사)을 대리인으로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온 양측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정식소송으로 인한 제일금고 자체의 경영권 불안을 피하기 위해 이회장의 자택 대지 1백50여평만을 놓고 일종의 '시험소송'을 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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