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수입 대추차와 당근주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와관련, 검출된 농약량은 안전성에 전혀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당근은 0.2ppm이상일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검출된1.01ppb(ppm의 1천분의 1)는유해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대추차에서 검출된 농약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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