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등장애인 우선 허가제도' 추진요령을 통보하고 기관별.연도별 장애인 우선 허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 운영권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와 바닥면적 10㎡ 이하의 매점, 담배소매점, 우표류 판매소, 지하철내 신문.잡지 판매대이다.
다만 장애인 1명에 1개소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허가를 받은 시설은 운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또 공공기관이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경신때 반드시 반상회보 등을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특정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부양가족,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