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등장애인 우선 허가제도' 추진요령을 통보하고 기관별.연도별 장애인 우선 허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 운영권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와 바닥면적 10㎡ 이하의 매점, 담배소매점, 우표류 판매소, 지하철내 신문.잡지 판매대이다.
다만 장애인 1명에 1개소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허가를 받은 시설은 운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또 공공기관이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경신때 반드시 반상회보 등을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특정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부양가족,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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