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대출 최고 3천만원

오는 15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직자는 생계비, 생업·주택자금, 학자금, 의료·혼례·장례비등 기본 생활자금을 연리 8.5∼9.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 15개 부처 차관과 노사, 학계대표들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 실직자 대부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세부방침을 확정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대부사업의 주대상은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등에 구직등록을 한 뒤 3개월 이상 경과한 실직자로 재산세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이하 주택거주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나 가계의 주소득원인 실직자는 우선대출 대상이 되나 공무원, 군인,교원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실직대부를 받으려면 대출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대출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2만5천원 이상의 보증인을 각각 1명 설정해야 한다.

대출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담보설정을 해야 하며 1인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 생계부조 차원에서 추진될 공공근로사업 대상을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경과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로 제한, 전업주부, 노인층 등 비경제활동 인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실직자 대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이 6일까지 모두 2백85억7천만원 어치 판매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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