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간에 계속돼오던 고객유치전쟁의 불똥이 무선호출(삐삐) 사업자에게까지 튀었다.휴대폰 업체들과 무한경쟁을 벌이던 PCS업체들이 최근 무선호출 수신,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내세워 무선호출 사용자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PCS 대리점들도 고객들에게 '겸용'을 강조하며 아예 무선호출기를 버리고 PCS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솔PCS는 이달초 모 일간지에 '1만5천원으로 호출만 받을 것인가, 1만7천원으로 원샷에 통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무선호출 가입자들의 청약해지가 잇따르자 지역의 세림이동통신을 비롯한 전국 12개 무선호출(015) 사업자들도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무선호출 사업자 협의체인 한국무선호출 협의회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무선호출 서비스는 지정된 주파수대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보통신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또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선호출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선호출 주파수대는 160㎒대와 320㎒대로휴대폰(800㎒대)과 PCS(1.7㎓대)로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 게다가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지난 9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총매출액의 5~12%를 5년째 정부에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부가서비스는 무임승차라는 비난이다. 실제 세림이동통신의 경우 지난93년 이후 지금까지 72억원의 출연금을 정보통신부에 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재에 난색을 보이며 무선호출이라는 용어사용은 금하도록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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