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부터 가족들 재산공개 거부

23일 재산을 공개한 새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등16명이 부모나 자녀 등 일부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거부'를 이유로 누락, 재산축소 또는 은닉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서 등을 첨부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그동안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공개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대통령은 자녀 가운데 장남 홍일(弘一)씨 소유의 동교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차남 홍업(弘業), 3남 홍걸(弘傑)씨의 재산은 모두 고지거부를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했다.

청와대측은 이들이 분가, 각자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어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 중 22억여원을 신고, 액수면에서 6위를 차지한 조규향(曺圭香)사회복지수석이 차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은 장남, 3남의 재산을 각각고지거부했다.

36억여원을 신고, 재산순위 3위를 차지한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은 장남의 재산등록을 거부했고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도 8억2천여만원을 신고하면서 장남과 2, 3남 등 모든 자녀의재산을 고지거부했다.

이밖에 이규성(李揆成)재경.김성훈(金成勳)농림.박태영(朴泰榮)산업부장관 등도 분가 독립을이유로 부모와 장남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경찰의 경우 더욱 심해 경찰청 윤웅섭(尹雄燮)치안비서관이 14억9천여만원을신고하면서 모친의 재산을 고지거부했고 이대길(李大吉)정보국장등 새로 재산을 신고한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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