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노동자 내국인대체 고용기업에 운전.시설자금 지원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 운전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은 IBRD차관 10억달러에서 실업대책 자금으로 배정된 7천억원중 3천억원을 외국인 노동자 대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24일부터 지원키로 했다.중진공의 내국인노동자 고용기업 지원은 실업난 완화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이다.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길수)는 이를 위해 지역본부내에 '외국인력의 내국인대체기업 지원상담실'을 설치, 내국인 대체고용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자금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를 신청일 이전에 3개월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지원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불법체류자의 출국 및 내국인 대체 고용이전이라도 중진공에 '외국인 불법고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금신청 자격을 주고 불법체류자의 출국및 대체 고용이 확인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 신청요건을 갖추고 공장등록증을 가진 기업이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에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기본 2천만원에 대체 고용 1인당 1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8.5~9%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운전자금 5년이다.

문의 : 중진공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2부(053-756-2956).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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