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수 그린벨트권리회복 추진위원회 회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변화 방침과 관련, "10년간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이제야 나타난다"고 기뻐하고 있다.
장회장은 "임야를 제외한 대지, 농경지등 사유 녹지 전체를 해제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표고1백m이하의 임야도 해제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회장은 사유 녹지가 전체 그린벨트의 25%에 불과하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등 2~3중으로 제한되어 녹지보전이 가능한 지역은 해제돼야 할 것이라는입장이다. 그러나 사유 녹지 비율 25%는 적지 않은 면적으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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