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고 5만원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노상방뇨, 자연훼손, 새치기 등 경범죄를 위반하면현장에서 적발돼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백13명이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쓰레기 투기와 무단야영, 자연훼손 등 국립공원구역내 경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 직접 단속권을 행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들은 지리산 15명, 북한산 13명, 설악산과 한려해상 각 6명 등 18개 국립공원에 배치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안에서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새치기, 노상방뇨,무단출입 등경범죄를 위반하다 이들에게 적발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특히 국립공원내 쓰레기 투기와 자연훼손,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불법 및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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