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레기투기·새치기등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최고 5만원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노상방뇨, 자연훼손, 새치기 등 경범죄를 위반하면현장에서 적발돼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백13명이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쓰레기 투기와 무단야영, 자연훼손 등 국립공원구역내 경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 직접 단속권을 행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들은 지리산 15명, 북한산 13명, 설악산과 한려해상 각 6명 등 18개 국립공원에 배치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안에서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새치기, 노상방뇨,무단출입 등경범죄를 위반하다 이들에게 적발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특히 국립공원내 쓰레기 투기와 자연훼손,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불법 및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