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분할납부기간 추가연장이 가능해져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국세청은 29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법정기간(3년 또는 5년)보다 짧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상속세 연부연납은 재해 등을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없었다.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반상속의경우 3년,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당초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1년 또는 2년간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았으나 기한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된 사람은 납부기한전에 추가연장을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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