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국민회의는 30일 오후 국민회의 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12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한뒤 나머지 14개월을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돼있는 현재의 상근예비역복무제도를 개선,종전의 방위병처럼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뒤 나머지 복무기간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근무토록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난으로 대학생 휴학자가 급증, 대학생 입영적체가가중됨에 따라 올 2학기 대학생 입영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천5백명 늘리기로 했다.당정은 또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병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신장과 체중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제2국민역은 보충역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각각 현역과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는등 병역자원을 확대해나가기로했다.
아울러 군산업기능인력이 근무하는 지정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3개월간 인정하던 재취업 대기기간을 6개월로 늘려 취업이 용이토록 하고,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병역특기자 전문인력 파견을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회의에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가족들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병역실명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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