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금반환 지원자금 -가구당 2천만원까지 융자

전세금반환 지원자금 3천억원이 조성돼 오는 18일부터 집주인에게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1인당 최고 3가구(6천만원)까지 각각 융자된다.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체자금 2천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등 모두 3천억원의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임대인의 경우 85㎡이하의 주택을 계약금액 7천5백만원 이하로 전세를 놨고 임차인은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 및 직장이동 및 실직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16.5%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나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년 대출금의 20%씩 갚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 동일한 집주인이 전세가구마다 지원금을 신청할가능성이 높아 1인당 3가구까지로 융자금액을 제한, 최고 6천만원까지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전세금반환 지원자금은 전국 주택은행 본·지점 5백곳에서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곧바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금은 임대인이 전용할 것에 대비, 세입자의 통장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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