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기업구조조정 작업 착수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은행들은 금명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부실판정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설치하게 된다. 전자는 이달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후자는 6월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실질가치 평가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기업부실판정위원회는 부실기업 퇴출을,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중소기업보호.육성을 기치로내세우고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들 기구로부터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구, 대동은행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는 7명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은 각 은행 융자담당 상무가 맡게 된다.

6~7명으로 구성될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각 은행 여신담당부장이 반장을 맡게 된다. 전원은행의 실무급 직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특징.

기업부실판정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실시하는 기업실질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은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이나 제한을 가하게 되지만 평가등급을 외부에 공개하지는않는다.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대기업에 대한 기업실질가치 평가는 일단 협조융자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으로 국한됐지만 향후 상근 종업원 3백명 이상 규모 기업은 대부분 거래 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은행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쓴 기업은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 의해 6월말까지 기업실질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웬만한 기업이라면 은행의 '살생부'(殺生簿)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얘기다.

화의개시결정이 난 보성이나 법정관리신청중인 청구의 경우 은행들이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않았지만 이미 부도가 난데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리를 맡고있는 셈이어서 판정 대상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역은행권의 전망이다.

또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이 반드시 부실기업은 아니며 부실기업에 대한 판정은 과거나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덧붙여 협조융자를 받는등 이미 부실징후로 분류된 기업들 모두가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각 은행별로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10억원이상 여신 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정부계획대로 6월말 이전에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칫 졸속으로 흐를우려가 크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우량 내지 부실기업 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또 6월중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합병이나 퇴출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은행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정리대상을 판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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