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음란비디오 및 CD를 판매해온 부산 K초등학교 교사 한철희씨(30)씨등 15명을 전기통신 기본법 또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교생 이모군(17).박모군(1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PC통신망을 이용, 윤락알선 광고를 내 회비명목으로 3백만원을 챙긴 민대영씨(26)를 통신사기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 한씨는 지난 2월초 '나우누리'에 홈페이지를 개설,'핫스토리'란 제목으로 근친간 또는 사제간 성행위나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소설(속칭 야설) 1백여편을 게재하고 외국 음란사이트에 접속토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대학생 5명과 이군등 고교생 2명, 실직자 6명이 포함된 음란 홈페이지 개설자들은 인터넷망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외국의 서버를 차용해 신분을 위장해 왔으며 입금 계좌를 도난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설한뒤 공급.판매책을 나눠 점조직으로 비디오, CD등을 다량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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