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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무조건 견인 부당이득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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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정식 스티커인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과 자체제작한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 주정차위반을 하지도 않은 차량을 견인해 차주로부터 견인비와 주차비 명목으로 97년 4월부터 지금까지 95차례에 걸쳐 3백33만여원을 받아 챙긴 차량 견인 대행업체인 해운대구 우동 합성견인운수 대표 홍재남씨(44.사상구 주례2동)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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