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불만이 있거나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편리한 날짜와 시간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오는 25일부터 재산세 민원상담예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제 대상은 재산세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 과세경위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 기타 과세자료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과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결정전통지서를 보낼 때 민원상담예약 안내문과 예약신청서를 동봉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 신청서에 상담을 원하는 일시 등을 적어 우송하거나 안내문에 적힌 전화 또는팩시밀리 번호로 예약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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