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을 소환, 조사중인 대구지검은 26일 장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 및 횡령)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회장은 지난 94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TBC건물 및 토지에 대해 1백36억원의 전세권을 설정, 자금을 빼돌린데 이어 97년 5차례에 걸쳐 TBC 명의로 2백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 장회장은 또 95년 12월 (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신축과 관련,서부지역 화물전용역 신축자금으로 써야 할 대구시및 철도청 출자금 20억원을 포함 1백75억원, (주)왕십리 역사 신축과 관련 60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장회장이 지난해 12월 39억원의 수표부도를 낸데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장회장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TBC의 변칙 자금전용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시인을 하고 있을뿐 서류상 자신의 결제선상에 있지 않았던 (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과(주)왕십리역사의 자본금및 공사대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혐의중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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