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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말수당 80~40% 삭감

정부는 부족한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올해 6월과 9월.12월에 각각 지급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기말 수당을 직급에 따라 각각 80~40%씩 삭감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수당규정에 따라 차관급이상은 기말수당의 80%, 3급이상은 60%, 4급이하 공무원은 40%씩 삭감됐다. 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초 4만원 인상키로 했던 교직수당은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월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2만원만 인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도 1년씩 단축하고 경감이하의 연령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조직안정성 저해와 전문인력의 조기퇴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을 각각 2년과 3년씩 연장하는 한편 경감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정이상 간부들의 연령정년은 60세로 단축됐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경감이하의 정년은 57세가 됐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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