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난 속에서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 믿다가 전세금을 떼이기 쉽다.은행 빚 등으로 세든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 공매될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국세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세입자가 동사무소로부터 확인받은 전입일이 집주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늦으면 임차보증금을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 근저당이설정됐는지는 물론 세금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세금내역은 비밀보호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가 안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알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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