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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수산단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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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확대를 위해 현재 공판단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기소전 수사단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1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원칙적으로 공판단계, 즉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권익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사절차는 피의자의 기소 및 유죄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수집되기 때문에피의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계"라며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당정은 이에 따라 국선변호 대상 피의자의 범위, 인력확보 및 예산상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법무부 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무관을 활용하는 방안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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