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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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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사행성 오락기구를 설치, 불법영업을 해온 오락실 종업원 김종욱씨(42.대구시 중구 남산1동)에 대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업소 업주 구본경씨(43.대구시 북구 산격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이들은 지난 4월29일부터 대구시 중구 남산1동 ㄷ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구 30대를 설치,손님들에게 승점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시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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