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번에 2장씩, 모두 두번에 걸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에 투표하고 다시 2차 투표에서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4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그에 맞는 투표함에 넣어야한다는 것.

구분을 쉽게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두었다.기초의원은 계란색, 광역의원은 하늘색, 기초단체장은 연두색, 광역단체장은 흰색. 다만 전국적으로 이 색깔의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지만 대구 중구와 동구 갑을, 경북 상당수지역에서는 조립식 투표함을 쓰는 관계로 같은 색깔의 명패가 붙은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선거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전국 1만6천1백61개, 대구 6백58개, 경북1천2백57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훨씬 쉬워졌다.

과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예를 들어 한전 등의 증명서) 등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

또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었던 것을 이번부터 서명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 기호와 관련,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3개 선거 후보에 대해 정당별로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채택됐다.

한나라당 후보는 ①번, 국민회의는 ②번,자민련은 ③번이다. 그외 무소속 후보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만일 국민회의가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 ②번란에 '후보 없음'이라고 표시된다.

정당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단체장 등의 숫자 기호와의 구별을 위해 추첨에의해 ㉮ ㉯ ㉰ 등으로 표시된다.

단독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을 얻어야당선된다. 단독 출마한 지방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는데 광역단체장 선거를 가장 먼저 개표하고 기초단체장 선거,광역의원 선거,기초의원 선거 순으로 실시된다.

개표장에 따라서는 2개 선거를 동시에 개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체장 선거를 한꺼번에 개표한 뒤 지방의원 선거를 나중에 개표하게 된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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