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내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전모씨(28·여·가명)는 티켓다방의 실정을 폭로하며업주의 횡포를 근절해줄 것을 호소.
지난 4월 선불 4백만원에 월 1백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김천의 한 티켓다방에 들어간 전모씨는 몸이 아파 일주일간 일을 못하자 업주가 하루 25만원씩 월급 전부를 공제해 버렸으며,갖가지 명목으로 시간료(시간당 2만원)를 강제로 매겨 도저히 선불 4백만원을 갚을 수 없도록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폭로.
전씨는 "불법·탈법 영업을 일삼는 티켓다방 업주들이 돈이 필요한 여성을 유혹, 반노예적생활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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