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조,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박지호씨(32)에 대해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윤모씨(22·여)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박씨등은 지난 3월28일 오후 4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호텔에서 사채업자 엄모씨(39)를만나 김모씨 소유 아파트 한 채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전자복사기로 위조한 등기부등본으로 2백만원을 빌리는 등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사채업자 3명으로부터 6백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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