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자료거래 어음발행 금지

국민회의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 정세균(丁世均)위원장은 10일 "상거래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어음용지 교부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무자료거래를 할 경우 어음장 교부를 줄이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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