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오는 99년12월까지 실시된다.
12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약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에,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때 보전금을 지급하는사업이다.
농림부는 분기별 평균 거래가격과 보전금 지급금액을 공시한후 20일이내에 계약농가의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 사업을 위해 한우개량단지 보유, 한우 암소사육두수, 소 전산화보급수준,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고려, 전국의 8개도에 걸쳐 2개 시.군씩을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농가,학계, 소비자단체,축협, 행정기관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송아지가격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등을 감안해 연도별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심의한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기로 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안성시, 여주군 △강원:춘천시, 횡성군 △충북: 청원군, 보은군 △충남:공주시, 홍성군 △전북:장수군, 임실군 △전남:순천시, 장흥군 △경북:영주시, 영천시△경남:남해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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