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방선거 비용실사가 전문성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12일 경주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후보 3명을 포함 광역 및 기초의원후보 64명(기초의원 무투표 5명제외)에 대해 선거비용실사를 한다.
이에 따라 후보측은 이달 24일까지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선거비용출납 총괄부, 수입 및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7월4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선관위는 실사반을 각 정당과 인쇄소 등에 파견, 현장 실사를 통해 대조작업을 거쳐 종합적으로 선거비용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그러나 실사할
선관위 직원이 4~5명에 불과한데다 전문성이 없어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영수증대조등 실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후보자들이 이면계약이나 가짜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대부분이 법적선거비용을 다쓰지 못한 것으로 제출해도 부정폭로 등 큰 덩어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근원적인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관계자는 "선거비용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초과비용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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