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규모 호화시설을 갖춘 고급 유흥업소 및 부동산 임대업자,유통질서를어지럽히고 있는 기업형 현금취급업자 30명에 대해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실시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급 유흥업소 등이 불건전 소비를 조장,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강화해 소득 계층 및 종류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임대 6명, 고급 음식점 및 유흥업소 10명,유통질서 문란품목 취급업소 14명 등 모두 30명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고성실도를 개별 검증하는 한편 사업장 위치·규모·시설상황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거래실적을 정밀조사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업체와거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세금계산서 누락,신용카드 불법사용,상습 무자료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에따라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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