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기은행, 부실기업 대출 행장·임원등 20명 경고

은행 여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부실한 기업에 대출이 나가게 한 은행장과 은행에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은행감독원은 12일 거액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경기은행에 문책성 기관경고를 내리고 서이석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20명에 대해서도 문책 또는 주의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은감원은 경기은행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은행이신용상태가 불량한 두레상사 및 2개 계열사에 대해 1천2백40억원의 여신을 제공하면서 사업전망, 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타인 명의를 이용해대출해 주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해 1천1백4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은감원은 이에 따라 서행장과 여신위원회 위원장인 홍순익전무 및 고영철 상임감사를 문책경고하는 한편 전·현직 상무이사 4명과 그밖의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현행 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문책경고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년간 임원으로 새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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