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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트럭 노점상 법규없어 단속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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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이후 아파트 단지등을 중심으로 트럭을 개조한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리어카나 좌판을 이용한 노점과는 달리 이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특히 트럭 노점상들이 무리를 지어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면서 곳곳에서 기존 상인들과 상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구시 달서구 대곡과 성서 아파트 단지를 비롯 칠곡과 수성구 지산·범물 지역등지에는 트럭을 개조한 각종 노점상 수십여명이 도로 한편에 줄지어 늘어선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트럭 노점상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며 "이들이 예전에는 지역을 돌며 장사를 했으나 요즘은 한곳에 터를 잡고 영업을 해기존 상인과 영업권 분쟁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각구청은 기존 노점상 단속에 있어 도로무단점용이나 공작물적치등 도로법 위반사항을 적용했으나 차량은 도로법상 도로구역안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트럭 노점상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도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떠나 즉시 운전할수 있는 상태'에는 처벌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트럭 노점을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이들이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리어카 단속과 같은 물리력을 빌리기도 어렵다"며 "현재 단속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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