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해외예금 자유화 3년 연기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일부 부유층과 기업을 중심으로 재산의 해외유출과 수출대금등 기업공금의 해외 유용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나섰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의 해외반출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탈세혐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의도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기업의 해외예금 자유화방침도 2001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수지에서 오차 및 누락이 87억달러에 이르고 올들어서도 이같은 오차 및 누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음에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급격한 외환거래 자유화가 기업의 수출대금 해외유용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오는 7월 외환거래법 제정시 당초 내년 4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던 기업의 해외예금 및 대출 자유화시기를 2001년 이후로 대폭 늦추고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지못하도록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방침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시행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도 재추진, 부유층의 불법적자금거래 및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을 중심으로 일정액 이상 해외송금자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탈세 여부를가리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돈을 해외로빼돌리는 행위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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