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하외호씨(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일 ㅎ화재보험과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ㅁ문구점과 옆 컴퓨터가게에 잇따라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다. 이 날 화재로 하씨의 문구점을 포함, 이웃 2개 점포 내부 일부가 타 1천7백여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경찰은 하씨가 지난 4월말 ㄷ화재보험과 5천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지난 달 5일일어난 자신의 문구점 화재로 인해 1천8백만원을 받아낸 것을 밝혀내고 이 사건의 방화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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