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노려 가게 방화 문구점 주인 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하외호씨(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일 ㅎ화재보험과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ㅁ문구점과 옆 컴퓨터가게에 잇따라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다. 이 날 화재로 하씨의 문구점을 포함, 이웃 2개 점포 내부 일부가 타 1천7백여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편 경찰은 하씨가 지난 4월말 ㄷ화재보험과 5천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지난 달 5일일어난 자신의 문구점 화재로 인해 1천8백만원을 받아낸 것을 밝혀내고 이 사건의 방화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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