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주부나 실직자들이 각종 프랜차이즈를 통한 소자본 창업으로몰리고 있으나 악덕 가맹사업자들의 사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프랜차이즈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는 4백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했다는 것.
피해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속아 가맹점에 가입했다가 장사가 안돼 피해를 보거나 계약해지를 원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가맹점 본부가 점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재료를 공급하거나 흠이 있는 상품을 반품해 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소비자보호원은 5백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74%가 계약체결때가 돼서야 계약서 내용을 처음 받아봤으며 약 20%는 아예 계약내용이 충분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
또 45%는 점포 입지 선정시 가맹본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28%는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약관을 분석한 결과 환불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28개 업체 중 27개업체는 '환불불가'를 명시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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