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문답

정부와 여당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은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당정이 확정한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아파트를 분양공급한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중도금 신청을 하면 주택은행에서 미분양주택자금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음에 주택은행이 건설업체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적격이라고 통보하면 해당자는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신청을 하면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미 대출받았는데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8평 이하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넘을 수 없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3천만원 받았을 경우 매달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나.

▲이 자금의 조건은 연리 12.0%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3천만원을받으면 거치기간에는 월 30만원, 상환기간에는 월 50만원을 내야한다.

-중도금은 모두 내고 잔금만 남거나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신규 분양주택중도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잔금도 포괄적으로 중도금으로 간주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은행의 파워중도금 대출도 잔금대출을 하고 있다. 또 연체된 중도금도 이번 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오는 8월이후에 아파트 당첨권 매매가 허용돼 전매를 통해 분양을 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나.

▲그렇다. 계약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은 원계약자의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므로 원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유자격자 였으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원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전매받은 사람이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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