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음성 불로소득자 80명에 세금144억추징

대구지방국세청은 23일 대구.경북지역의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서 80명을적발, 1백4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2차 조사에서 5백27명의 음성.불로소득자로부터 총 1천2백96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차 조사에서 적발한 음성.불로소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귀금속, 고급의류 취급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자 7명 29억원 △기업자금 변칙유출등의 음성 탈루기업주 19명 38억원 △명의신탁돼 있던 부동산을 2세에게 실명전환한 위장 증여자등 부동산 투기자 16명 31억원이다.

또 △사채이자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자 2명 8억원 △고소득 전문직, 연예인, 학원을 하면서 세금을 불성실 납부한 자 9명 15억원 △고급 유흥업소 상시 출입, 잦은 사치 낭비성해외여행, 빈번한 고가 사치품 구매자등 사치.향락자와 향락 조장업소 27명 37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의 1차 조사때 1백1명에게서 1백21억원(전국 4백42명 1천1백57억원)을 추징했는데 올해들어 두차례 조사에서만 1백81명의 음성.불로소득자로부터 총 2백65억원을 추징, 지난해 연간 조사실적(1백78명 1백88억원)을 초과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현재 전국의 음성.불로소득자 6백49명에 대해 3차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있다"며 "기업자금 유출이 부실기업의 원인이 된 기업주,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나 지탄받는 호화생활자들도 찾아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다.

3차 정밀 세무조사 대상은 △향락업소, 부동산 임대, 유통질서 문란품목 사업자 2백87명 △위장분산 보유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세금없이 2세들에게 부를 세습하는등 변칙상속.증여 행위자 1백64명 △미등기전매, 주민등록 위장전입등 변칙적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 1백38명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온천탕 사업자 60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음성.불로소득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키로 했는데현재 관계 법령 검토작업을 벌이고있어 빠르면 다음달중 이들의 명단이 공개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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