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부실기업판정에서 퇴출을 면한 '회생가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기관간이견으로 추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퇴출기업 명단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안은 주채권은행이 '회생가능'판정을 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채권은행단협의과정에서 채권액기준75%의 동의를 얻지못할 경우 퇴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64대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3백13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가능 판정을받아 가까스로 퇴출을 면했던 1백8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계획에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의과정에서 금융기관간 이견으로 추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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