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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기업 부도 1~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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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종금.증권.보험.투신.리스.카드.할부금융 등 금융권 대표들은 24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부도를 1~3개월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와 6개 은행, 3개 종금사의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지난22일 회의를열고 금감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 검토.수정작업을 벌이고 은행권 외에도 종금, 증권, 보험, 리스 등 제2금융권과 외국계 은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구조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경영권 포기를 비롯해 감자, 흡수합병,자산매각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유예 조항과 관련, 협력 및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진성어음은 무조건 결제하도록 하되 채권기관이 담보로 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과 대출과의 상계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협약안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면 그날로부터 1개월(자산실사 필요시 3개월)간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기관 자율협의에서결정을 내지 못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면 최종결정 때까지 유예기간이 자동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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