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25일 청와대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은자리에서 '부패방지 기본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은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의지는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국정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는 차원에서 이해된다·즉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일소되지 않고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해 있는 것이다.
부패척결을 위한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단일법안으로 하겠다는 점이나 처벌규정 등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기로 한데서도 엿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공직자 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다"며 "이 법안은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부패방지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장선상에서 이 법안은 공직자들만 아니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주는 기업과 지방 토호세력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강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의장도 "법 조문에 부패방지를 위한국가와 기업, 국민의 책무를 모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규정을 이처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역으로 공직사회,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정치보복적인 야당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검찰 산하에'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4급이상으로 돼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5급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특별수사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될 경우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또한 공무원이 조직내부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엔 금융실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방안도 추진중이다.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선물금액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물론 이번 법안은 당이 지난 96년12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었던'부패방지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법안에는 공직자 윤리, 자금세탁 금지, 예산 부정 방지, 특정공직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부패방지특별수사부도 당시 법안에서 신설키로 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일뿐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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