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예금자보호제도의 골자는 다음 세가지다.
△금융기관 파산 시점에 예금원리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가입했거나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한다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는 8월1일 발행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증권사가 발행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는 한달빠른 7월1일 가입분부터 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등이다.
정부가 예금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6개. 이 금융기관들이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하면 올 7월31일까지 불입한 돈은 원금과이자 전액을, 그 이후에는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2천만원 미만은 원금과 일정액(정기예금수준)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물어준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상품에도 정부 보호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은행의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다. 종금사의 경우는 무담보매출어음과 종금사발행채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증권사.종금사에서 판매하는 회사채도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안된다.
보험사의 경우 8월 이전에 보험에 든 사람은 2000년말 이전에 보험사가 파산하면 정부가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모두 물어준다. 2000년이 지나서 보험사가 도산했을때는 이달까지 보험계약을 맺은 개인보험가입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이달이후 가입자는 2천만원까지 각각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8월1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가 도산하기 전까지 낸 보험료와 그 시점에서 받을수있는 해약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재보험계약은 원래 보장대상이 아니며 8월1일부터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도 보호되지 않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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