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 상류 하천지역에 완충지대가 지정돼 하천과 가까운 지역에 대해 오염원 입지가 금지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제도가 도입돼 허용량 이상을 배출할 경우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수 없게 된다.
또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름값에 배출가스로 인한 사회.환경적 비용이 포함돼 유가(油價)가 현재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했다.
최장관은 수도권 2천만명의 젖줄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팔당 상수원 상류하천에서 일정한 거리이내 지역에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제도를 도입해 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시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상수원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처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도록제도화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금명간 전문가와 민간단체, 지자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시안을 확정한후 관계부처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내달말까지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