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거나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보급여가 제공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나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도로상 장애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등도 운전자가 불가항력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보급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례 등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
복지부는 또 철도역에서 발차중인 열차에 오르거나 내리면서 다치는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의보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나 자해.자살미수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급여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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