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노정)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합의를알선 대행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손용경(39·포항시 북구 두호동) 배순탁(42)조병래씨(39) 등 손해사정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96년 9월4일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씨(56)와 보험사인 LG화재해상보험(주)이 2천8백26만5천8백원에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백80만원을 받는 등 모두33회에 걸쳐 4천8백41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또 배씨는 96년 10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2천5백37만원을 받았으며 조씨는 13회에 걸쳐 9백5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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