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에 상관 없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삼청교육 피해당사자인 김주열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적 손해및 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1월 당시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신고기간과 신고장소 등을 지정, 신고를 받고도국가가 후속조치를 미뤘으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효소멸되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이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법적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이익 및 신뢰의 상실, 제소 및소송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 법적 구제방법이 봉쇄됨에 따른 허탈감 등 삼청교육으로 인한피해와는 별개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 국가가 사후 보상조치 해태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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