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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올린 지자체 과표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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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일 금년도 종합토지세부과와 관련, 종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대한 적용비율'을 낮춰 수정·변경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IMF이후 경제난 등에 따라 땅값이 대폭 하락했는데도 지자체들이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증감현황조사 결과 전국 2백32개 시·군·구가운데 과세표준액이 감소된 곳은 18개 뿐이고 1백23개를 올렸고 91개는 예년수준으로 부과하는 등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한 2개 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정·변경고시하도록 하고 △시·군·구별 평균적용비율이 작년보다 인상돼 납세자 대부분의 종합토지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종토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특정단계의 인상폭이 현저히 커서 해당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수정·변경고시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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