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23일 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남 연기군 '양지마을'의 수용자에대한 가혹행위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할 대전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검찰은 또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국 8백여개 사회복지법인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넘겨받아 민원이 제기돼온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가혹행위 및 노무비착복, 공무원 결탁등 각종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강제로 구금돼 노예처럼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수용소 원생 24명이 지난 16일 민변, 인권사랑방 등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출소해 그곳에서 겪은 지옥같은 생활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시설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혹독한 강제노역에 처해졌으며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고 여성 원생들은성폭행을 당하기까지했다.

특히 이들이 노역을 하고 받은 한달 임금이 고작 1인당 4천원에서 1만원, 생필품을 제대로보급받지 못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화장지 대신 손을 사용해야 했으며 배급된 속옷은두 벌, 세탁은 한 달에 두 번뿐이어서 속옷을 보름이상 입고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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