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북갑보궐선거에서 출마했던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당선자의 임기는 언제부터이며 세비는 매월 얼마를 받을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박당선자는 21일밤 북갑선관위의 당선결정으로 제15대 의원으로서 잔여임기가 이미 시작됐으며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월 수백만원의 세비를 비롯, 제 수당을 받게 될 전망. 박당선자는 다음달 20일에 7월분과 8월분의 입법활동비 1백80만원과 수당2백25만원 등 4백5만1천원의 세비를 받게된다.
이밖에 체력단련비와 관리업무수당·급량비·기말수당 등 제 수당을 일비로 계산해 8월분과함께 7월21일 당선 결정일로부터 10일분을 포함,한꺼번에 1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손에 거머쥐게 됐다. 물론 4급보좌관을 비롯, 5급비서관과 6급·7급·9급비서에 대한 급여 및 제 경비도 국회사무처 등록과 동시에 지급된다.
한편 지난 15대총선 당선자들은 96년4월30일 15대국회가 개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불과 이틀만에 당시 4백만원의 세비를 받게되자 일부 초선의원들이 세비 반납운동을 벌여 관심을끌기도 했었다. 이같은 모순때문에 법 개정논의가 세찼으나 아직까지 방치,국회의원들이 자기잇속 챙기기에만 밝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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